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

작성자
wellcarek
작성일
2021-05-25 17:32
조회
411
  • 배경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조치
  •  변경내용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’21.1~ 531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을 ‘21.6.30일까지 연장

     (예) 1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.28일까지이나, 1월 바우처를 6.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

  • 지역별 해당사업
- 경기도 :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,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,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, 우리아이심리지원

- 서울 :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,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

- 충청북도 : 뇌혈관질환자를 위한 맞춤재활서비스,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,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,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,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- 충청남도 : 뇌혈관질환자를 위한 통합재활서비스
  • 기타사항
-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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