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·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

사업명 장애아동·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(210202)
대상
  • 연령 : 만 6세 이상 ~ 만 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·청소년
  • 가구특성(욕구기준) :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 6세 아동 중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장애(발달지연)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.
    ※ 「특수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(전공과 포함) 및 “각 급 학교”에 재학하는 자 중 만 19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(재학증명서에 첨부)
  • 우선순위 : 1. 조손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/ 2. 가족 구성원 중 서비스 이용 희망자 외에 추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가정
소득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서비스 총 가격 월 180,000원
등급별 가구특성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1등급 ~ 3등급 126,000 ~ 162,000원 18,000 ~ 54,000원

서비스 내용

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
기본서비스 1. 기관방문형 프로그램 : 1:5인 이내
현장체험실습 월 1회(격월 실시), 회당 360분
※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기관프로그램을 월 4회로 실시
월 3회
(주 3회)
120분
2. 재가방문형 프로그램 : 1:1, 1:1~5(체험실습)
현장체험실습 월 1회(격월 실시), 회당 360분
※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기관프로그램을 월 4회로 실시
월 3회
(주 1회)
60분

기타 사항

서비스 기간

  • 사업 총 기간 : 12개월(재판정 2회)

서비스 제공장소

  • 집단 규모 : 집단 모듈형(1:5인 이내), 개인모듈형(1:1, 1:1~5(체험실습))